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 담당자차찬석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22
- 고시번호2014-0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