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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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