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03
- 고시번호2014-03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