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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호(2013. 5. 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덕소-별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별내-도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산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수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5호(2012. 12. 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이천-가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제2012-295호(2012. 12. 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호(2013. 5. 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순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2010. 2.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2010. 8. 26.) 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주-신울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호(2013. 5. 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창-산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2010.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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