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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자유무역지역공동부담금징수요율및징수요령고시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김제,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4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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