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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4호(2013.2.8)『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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