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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9호(2012.2.23)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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