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118
- 고시번호20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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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03101023251_신재생에너지_설비의_지원_등에_관한_규정(개정_전문).hwp [9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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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5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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