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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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