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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4호(11.7.12)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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