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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관리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68 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8호, 201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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