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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 - 73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4 월16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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