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 담당자이화옥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4-17
- 조회수6,517
- 고시번호2014-07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 - 73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4 월16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