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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

제·개정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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