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
- 담당자성보경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14-05-22
- 조회수7,922
- 고시번호2014-082
- 첨부파일
제·개정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