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일수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4
- 등록일2014-06-05
- 조회수2,095
- 고시번호201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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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문)재검토기한_및_유효기간_연장_등을_위한_일괄개정_고시_일부_개정안.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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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재검토기한_및_유효기간_연장_등을_위한_일괄개정_고시_일부_개정안.hwp [7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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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4호, 2012.2.29.)이 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개정 되었으나,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의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로 불필요하게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