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4호, 2012.2.29.)이 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개정 되었으나,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의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로 불필요하게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삭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