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인수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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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18
- 조회수2,356
- 고시번호20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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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구조문_대비표.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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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4-91호).hwp [3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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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배경
ㅇ 단순 물류 수단으로서 파렛트가 아닌,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개별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포장재로 볼 수 있는 1회용 파렛트의 경우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용 파렛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안 제32조)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1회용 파렛트를 명시하여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혼동 방지 나. 기타 자구 수정
ㅇ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및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사항 폐지
-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사유란을 신설하여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39조, 별지 제14호)
- 외화획득 원료의 사후관리 기관이 수집하는 외화획득 미이행자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