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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제2014-9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배경

ㅇ 단순 물류 수단으로서 파렛트가 아닌,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개별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포장재로 볼 수 있는 1회용 파렛트의 경우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용 파렛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안 제32조)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1회용 파렛트를 명시하여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혼동 방지 나. 기타 자구 수정

ㅇ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및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사항 폐지

-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사유란을 신설하여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39조, 별지 제14호)

- 외화획득 원료의 사후관리 기관이 수집하는 외화획득 미이행자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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