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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한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2-2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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