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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제29조제2항·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고시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제3조)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 변경(제64조제2항, 별지 제3, 5,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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