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4-06-26
- 조회수14,639
- 고시번호2014-106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제29조제2항·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고시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제3조)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 변경(제64조제2항, 별지 제3, 5, 7호 서식)
- 이전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다음글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