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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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