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4-07-01
- 조회수4,680
- 고시번호2014-11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2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