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3
- 등록일2014-07-02
- 조회수8,190
- 고시번호20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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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_선임_해임_신고_및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산업통산자원부_고시_제2014_-_109호).hwp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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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