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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기사업법」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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