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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8호(2017.7.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2017.8.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2017.8.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지정해제 의제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대체지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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