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 담당자김종연
- 담당부서원전산업관리과
- 연락처044-203-5313
- 등록일2014-07-07
- 조회수2,629
- 고시번호2014-1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