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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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