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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체표준벙보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20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14- 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의 “담당과장”을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담당자”로 하고, 같은조제5항제 제1호의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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