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위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6
- 등록일2014-07-18
- 조회수2,534
- 고시번호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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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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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