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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4호, 2013. 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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