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담당자국민희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연락처044-203-5395
- 등록일2014-07-29
- 조회수1,598
- 고시번호2014-11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4호, 2013. 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 다음글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