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담당자정재환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4
- 등록일2014-07-29
- 조회수3,482
- 고시번호2014-13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