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균석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7
- 등록일2014-08-01
- 조회수7,598
- 고시번호20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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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문)재검토기한 연장_고시_일부_개정안.hwp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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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 일부개정안(14.8.1시행).hwp [9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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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39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8.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