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담당자최성환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연락처044-203-5396
- 등록일2014-08-20
- 조회수2,437
- 고시번호2014-1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7호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호, 2011.1.18)를 폐지한다.
2014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7호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호, 2011.1.18)를 폐지한다.
2014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