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이수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8
- 등록일2014-08-22
- 조회수1,389
- 고시번호20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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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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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8. 21.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