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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폐지고시

□ 폐지대상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근거법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조합의 운영 등)* 고시 시행기간 :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시행시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 폐지 사유 : 표준규약은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목적의 투자조합 결성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조합결성이 원활하도록 돕기 위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활성화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합규약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표준규약은 폐지하고 다만 조합의 등록 신청시(시행규칙 제3조)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 민간의 조합 운용에 자율성 부여 * 표준규약 주요 내용 : 출자, 조합원, 조합의 운영,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조합재산의 배분, 회계, 해산 및 청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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