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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8.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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