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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하나테크㈜/승리전력기술㈜

 - 대표자 : 서관석/서영곤

 -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2850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40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②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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