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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과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3호, 2014. 8.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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