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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주요 변경내용창원국가산업단지

 

□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창원시 고시 제2013-147호(‘13.6.11)

 

ㅇ (변경내용) 포스코특수강(주)의 설비투자 및 공장 증설로 인근 부지 매입과 확장을 위한 용도변경(지원시설→ 산업시설구역)- 대상 : 68,586.1㎡, 신촌동 61-1번 및 적현동 392번지 일원

ㅇ (지가차액 기부) 산집법 제33조 제8항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지가상승분은 현물로 기부 납부(918백만원 상당)

 

□ 태양광 업종추가 등 최근 산집법 개정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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