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고시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4-08-28
- 조회수1,882
- 고시번호2014-154
-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0-140호)를 폐지하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0-140호)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