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83호환 경 부 고시 제2014-149호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514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99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호, 환경부고시 제201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5호, 2013.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환 경 부장관국 토 교 통 부장관해 양 수 산 부장관

 

 1. 개정이유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4.1.14 개정)이 개정된 바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 농공단지 내 도로율, 녹지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기 위함 2013.11.8.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에서 결정된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을 위해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기 위함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도로율, 녹지율 관련 규정을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제2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폐수배출관련 입주제한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5)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