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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배경

 

ㅇ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신고제로 운영되던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를 폐지

 

 

2. 주요 골자

 

 □ 사실상 사문화된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의 폐지

 

  ㅇ 현재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는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신고시 벌칙규정이 없고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그 사례가 매우 희소

  ㅇ 무환수출과 중계무역 일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거래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 폐지(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ㅇ 관련 서식인 별지 제6조, 제7호, 제8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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