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인수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9
- 등록일2014-09-02
- 조회수3,741
- 고시번호20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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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0호.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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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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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hwp [17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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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배경
ㅇ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신고제로 운영되던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를 폐지
2. 주요 골자
□ 사실상 사문화된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의 폐지
ㅇ 현재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는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신고시 벌칙규정이 없고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그 사례가 매우 희소
ㅇ 무환수출과 중계무역 일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거래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 인정제도 폐지(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ㅇ 관련 서식인 별지 제6조, 제7호, 제8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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