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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5호(2014. 9. 5.)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분기별 발생량)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분기별 발생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수로: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해당 분기에 원자로가 연료 재장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장전을 완료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다만, 영구정지 원자로의 경우 해당 분기에 인출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인출이 완료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2. 중수로: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이 완료된 핵연료 다발의 수부칙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제11조의2는 2014년 3분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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