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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7호

 

 「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동력자원부고시 제1994-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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