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중 일부개정안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3
- 등록일2014-09-15
- 조회수1,672
- 고시번호2014-169
- 첨부파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개정
1. 개정 배경
ㅇ 산업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제10조
ㅇ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및 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근거 부족 등으로 개선 또는 폐지 권고(‘14.5.30, 국무조정실)
2. 주요 골자
가. 전자무역서비스의 품질인증 폐지(시행규정 제10조 삭제)
ㅇ 전자무역 관련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유지는 사업자간 계약 등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나. 부칙
ㅇ 이 시행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