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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중 일부개정안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개정

 

 1. 개정 배경

 ㅇ 산업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제10조

ㅇ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및 기반사업자에게 위임할 근거 부족 등으로 개선 또는 폐지 권고(‘14.5.30, 국무조정실)

 

 2. 주요 골자

 가. 전자무역서비스의 품질인증 폐지(시행규정 제10조 삭제)

 ㅇ 전자무역 관련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품질유지는 사업자간 계약 등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나. 부칙

 ㅇ 이 시행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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