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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75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별지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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