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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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