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4-09-19
- 조회수2,654
- 고시번호2014-17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