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4-09-19
- 조회수2,071
- 고시번호2014-17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1호, 2013.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