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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1호, 2013.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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