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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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