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4-09-19
- 조회수2,114
- 고시번호2014-17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