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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8호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7항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100호, 2011년 7월 1일)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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