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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년 6월 28일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2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88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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