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통합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85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 개정)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목의 수입에 관한 조항 신설 * 14.1.21일 법 개정 시 고형연료제품 수입 규정 신설, 14.7.21일 시행규칙 개정 시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 절차 신설 - 통합공고 본문 내용 개정* * 고형연료제춤의 수입 신고 및 수입금지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 개정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