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담당자안창형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7
- 등록일2014-10-14
- 조회수43,687
- 고시번호2014-166
- 첨부파일
□ 개정이유
ㅇ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관한 발주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개정이유
ㅇ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관한 발주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