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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개정이유

ㅇ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관한 발주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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