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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개정이유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규정 개정사항 및 주요 정책변경사항 반영

 

ㅇ 평가체계 개선내용 반영 및 연구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ㅇ 관리·운영 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보완책 마련2. 개정내용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조직 및 신규 사업내용 - 산업부-지역 간 협의체 및 경제협력권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평가체계 개선책 마련

 - 특별평가·전문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지역장비심의위원회 폐지

 

ㅇ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 확충방안(‘13.11월)」 추진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및 학생인건비 증액 허용,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연구원 20% 이상 참여 시 가점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방안 마련

 - 기업유형 변경(중소→중견) 시에도 3년 간 중소기업으로 대우

 - 사업성과 활용기관으로 중소기업에 우선권 부여

 

ㅇ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 테크노파크 사업 참여율(인건비 계상기준) 130% 이내 가능 조항 마련

 

ㅇ 관리·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보완책 마련

 - 지방비 미매칭 여부를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

 -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당해년도 대기업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

 

ㅇ 기타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및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폐지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조항 삭제

 

 

3. 시행일이요령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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