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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따라 참조표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10. 22. 산업통상자원부1. 주요개정내용종전의 제1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따른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함붙 임 참조표준제정및보급에관한운영요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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