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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개정

1. 개정(제정)이유종전 시도의 위임사무로 분류되었던 원산지업무가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되어(지방이양사무 결정) 각 시도별로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사무로 처리토록 대외무역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위임관계에 근거하여 규정된 업무처리 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바꾸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 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원산지업무가 시도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처리 관계 개정 (안 제1조, 제2조)- 원산지업무가 시도의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사무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무처리의 종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근거조항으로 대체, 또한 세관장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있던 표현을 법령의 정의에 맞게 “위탁”으로 개정함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정함 (안 제5조)- 행정심판례에서 시정조치명령시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토록 하도록 판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절차 부여- 시정명령통보양식(별지 2호 양식)에 의견제출 안내문을 삽입하고 절차안내사항을 별도로 추가함다. 위임사무처리기관으로서의 보고의무 근거규정 개정(안 제7조)- 원산지 관리 업무가 시도 고유사무로 됨에 따라 종래의 위임사무기관으로서 보고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적인 자료제출근거조항에 의해 계속 보고 토록 함라.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항 확인(안 제8조)- 과태료 부과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시의 감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도록 함마.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의견제출 절차 개선(안 제11조)- 과태료 부과의 일반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 10일을 15일로 연장하고 구술로 의견제출을 갈음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구술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서명날인 절차를 폐지함바.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12조)- 전체적인 용어통일을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입고지서”로 변경하고 납부기한을 이의제기기간과 맞게 60일로 연장함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연장(안 제14조)- 과태료 부과의 일반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당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아. 과태료 미납시의 체납처분절차 요건 강화(안 제15조)- 과태료 미납시의 체납처분 등의 관련 절차를 과태료 부과의 일반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미납시의 국세체납절차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자. 별지 양식 정비(별지 1호 내지 13호)- 과태료 부과의 일반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게 처분사전통지서(별지 8호) 및 부과통지서(별지 11호)의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서식규격 및 지질을 개정하고(별지 1호 ~ 별지 13호) 동 규칙 별표4의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기타 대외무역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한 별지 양식 중 해당 조문이 개정된 사항을 양식에 반영하여 개정함차. 고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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